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교수가 산업체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A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산업체 대표가 현재 A교수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입니다.A교수는 산업체 과제수행을 하면서 A교수의 인건비를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반된다면 어느조항에 의해서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A교수가 산업체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A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산업체 대표가 현재 A교수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입니다.A교수는 산업체 과제수행을 하면서 A교수의 인건비를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반된다면 어느조항에 의해서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용역의 대가가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