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목모임에서 노동조합으로 금액 지원 가능 여부

공무원 직장내의 **동기모임, **친목모임 등에서 직장의 노동조합으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귀 모임과 노동조합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