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질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과 관련 김영란법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Q1.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간中(정례회 혹은 임시회) 지방의회에 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부서에서 비용을 부담(1인당 3만원 이내)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의원 혹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전체의원과의 식사가 가능한지?Q2.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간前(정례회 혹은 임시회) 지방의회에 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부서에서 비용을 부담(1인당 3만원 이내)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의원 혹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전체의원과의 식사가 가능한지?Q3. 예산확정後 예산편성 내역 및 시정현안 홍보협조위해 예산담당부서에서 비용을 부담(1인당 3만원 이내)하여 시청 출입기자단 전체와 식사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