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질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과 관련 김영란법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Q1.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간中(정례회 혹은 임시회) 지방의회에 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부서에서 비용을 부담(1인당 3만원 이내)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의원 혹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전체의원과의 식사가 가능한지?Q2.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간前(정례회 혹은 임시회) 지방의회에 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부서에서 비용을 부담(1인당 3만원 이내)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의원 혹은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전체의원과의 식사가 가능한지?Q3. 예산확정後 예산편성 내역 및 시정현안 홍보협조위해 예산담당부서에서 비용을 부담(1인당 3만원 이내)하여 시청 출입기자단 전체와 식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