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와 관계있는 고객에게 실적별로 선물을 했을경우는?

안녕하세요? 광화문우체국입니다. 저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고객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입니다.명절이 되면 고객에게 실적별 등급을 구분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이런 경우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차별금지법 몇조에 속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 저희가 보낸 선물을 받은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이것도 몇조에 속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 저희 고객 중 명절이 되면 선물등을 보내는데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즉 예를 들면한의원의 경우 한해동안 한의원을 이용해주신 우수고객에게도 선물등을 보내는데 이는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