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계있는 고객에게 실적별로 선물을 했을경우는?
안녕하세요? 광화문우체국입니다. 저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고객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입니다.명절이 되면 고객에게 실적별 등급을 구분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이런 경우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차별금지법 몇조에 속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 저희가 보낸 선물을 받은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이것도 몇조에 속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 저희 고객 중 명절이 되면 선물등을 보내는데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즉 예를 들면한의원의 경우 한해동안 한의원을 이용해주신 우수고객에게도 선물등을 보내는데 이는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