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는데요.교수님들이 연구과제 관련 등 크고 작은 회의에 참석하시는 일이 많습니다.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회의의 형태이면 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답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