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대상기관으로 나옵니다.대상기관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요?대상기관이 맞다면 어떤 분류에 의해 대상기관이 되는 것인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한 결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대상기관으로 나옵니다.대상기관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한지요?대상기관이 맞다면 어떤 분류에 의해 대상기관이 되는 것인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재단이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