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외이사와 사기업 사외이사 재직에 관한 차이점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1. 공기업 사외이사에 겸직할 경우에는 공기업 내부 규정에 의해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2. 사기업 사외이사에 겸직할 경우에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의 제한을 받는것으로정리가 되는데,예를 들어 사외이사 회의비가 150만원일 경우,공직자등이 공기업 사외이사일 경우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기업 사외이사일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