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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캠프 레슨 외부강연 허용여부

음악캠프는 음악활동중 매년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해오던 행사입니다. 음악캠프내에서의 레슨이 대학교수에게 외부강연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개는 1대1 레슨 형태로 진행됩니다. 혹은 공개 레슨경우는 청강하는 청중들 앞에서 공개로 레슨을 하는 형태로도 진행됩니다. 많은 음악인들이 항상 해오던 캠프기에 청탁금지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들 알고 싶어합니다. 음악대학교수들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 음대교수들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