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육과정평가에 대한 자문료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며칠 전, 이웃대학 **과로부터 [201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전공교과과정 평가]의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자문료는 20만원으로 대학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우리학교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 청탁금지법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1. 자문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2. 만약 받는다면 행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빠른 답변 바랍니다.
사립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며칠 전, 이웃대학 **과로부터 [201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전공교과과정 평가]의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자문료는 20만원으로 대학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우리학교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 청탁금지법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1. 자문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2. 만약 받는다면 행정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