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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형태의 사보발행시 담당자의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세요, 사보 발행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주위의 기업들을 보면 (종이형태의) 사보 발행 담당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고 하여 사보를 폐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회사처럼 웹진과 같은 형태로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이렇게 자사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올려 놓는다면(CD나 USB같은 저장매체를 통하지 않고)1) 전자간행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록이 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2) 아니면 전자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3)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만 저촉이 되는 것인지?4) 아니면 결재라인 모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구청 담당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바, 사안의 협회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

-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합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