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사로부터 책출판을 위한 편집회의 관련 비용 문제

안녕하세요,현재 출판사와 새로운 책을 출판하기 위해 준비중인 대학교수입니다.집필진들(교수님들 10분 이상)과 편집회의 워크샵을 하기 위해 출판사로 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계획인데,1) 이것이 부정청탁방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위반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현금으로 출판사도부터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편집워크샵 중 발생한 식비나 등등에 대해 영수증을 처리하여 그 해당 급액만큼 보전받아야 하는 것인지,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편집위원회 업무가 대학교수들의 직무와 관련되고 회의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