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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전문대) 학생의 실습기관(어린이집 등)에 기념품 제공

전문대(사회복지과) 학생이 실습교과목(자격증 취득요건)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등(국공립,사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학교(학과)에서 실습을 실시하는 어린이집등에 소정(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학과 교수님이 해당 어린이집등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 이때,1. 학교(학과 교수)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2. 대상이 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3. 국공립 어린이집(어린이집 교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4. 대상이 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5. 사립 어린이집(어린이집 교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6. 대상이 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등에 관하여 규율을 하고 있으며,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아니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령상 위임·위탁을 받은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