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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료서비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저희는 어린이집/유치원에 식자재(급식.간식)를 공급하는 급식납품 업체입니다.저희 거래처 (어린이집/유치원)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료로 소독서비스(ex.세스코)를 해주었습니다.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규모가 조금 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는 2~3개월에 의무적으로 소독을 받아야합니다. 저희가 무료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물론 지역의 방역.소독업체나세스코등과 같은 곳에서 돈을 주고 소독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거래처 관리 차원이고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하고있던 서비스이며, 타경쟁업체 역시 똑같은 서비스를 오래전 부터 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 보건소 및 세무소에 소독 방역업체로 등록된 업체입니다.전화로 문의 했을때는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해 글로 남깁니다.첫째. 계약서 작성시 무료 서비스 조항이 있으면 가능한지 여부.둘째, 불가능 하다면 일정 조건 충족시 할인 해주는 것은 가능 한지 여부 (예.

월100만원 이용시 50% 할인)제일 큰 문제는 지역의 방역소독업체의 항의 전화 입니다.본인들의 거래처를 뺏어간다고. 정상적인 요금을 청구해서 경쟁 하자고..롯데리아나 마트 처럼 표준요금이나 정찰 요금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또 약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이 틀리기 문에... 요금을 정하기 어렵습니다.지역의 업체들도 표준 가격이없습니다..저희 입장은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바퀴벌래나 개미등이 포장 박스에 붙어서 가거나 병균이나 식중독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료로 서비스를 해왔던것인데...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면 김영란법에 적용이되나요..만약 위법이라면 마트에서 어린이집 식자재를 구입하고 포인트 적립을 해도 위법이지않나 싶어 문의합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거래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