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모집요강에 따른 사립 대학원 학비 무료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ᄋᄋ대 청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공직자입니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8월에 위 대학원 입학 당시모집요강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고 2학기를 다녔는데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그 당시 모집요강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고 학업을 계속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ᄋᄋ대 청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공직자입니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8월에 위 대학원 입학 당시모집요강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고 2학기를 다녔는데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그 당시 모집요강에 따라 학비를 면제받고 학업을 계속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대학원이 공직자등에게 부여하는 등록금 감면 등의 우대혜택을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 9. 28. 이전에 제공받아 이미 등록 절차가 완결되었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아직 교과과정 이수가 남아 있다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