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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송년행사시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조업 관련 외국계 회사로 고객 및 업무관련자를 초정하여 연말에 송년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송년회에 참석자 중 대학교수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송년회에서 15만원 상당의 경품을 추첨을 통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만, 만약 당첨되신 분이 대학교수 분일 경우,이러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사 참석자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