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교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꼭 감사드리고 싶은 선생님 2분이 계셔서 내년 2월달 종업식/졸업식 날 선물과 함께 편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은 아예 자체를 줄 수 없나요?ᅲᅲ 줄 수 있다면 최대 얼마치까지 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꼭 감사드리고 싶은 선생님 2분이 계셔서 내년 2월달 종업식/졸업식 날 선물과 함께 편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은 아예 자체를 줄 수 없나요?ᅲᅲ 줄 수 있다면 최대 얼마치까지 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와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