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사 추진 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우리시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송년의 밤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1. 시 주관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 행사 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조례에 의거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개인별로 준비한 선물(3만원 이하)을 일괄 모아 행사진행 중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혹은 관련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위반사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시청, 경찰서, 고용센터,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등 15개 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질의2. 시 주관 송년의 밤 행사 시에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타 기관ᆞ단체 등에서 후원 물품 등을 받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질의3. 송년의 밤 행사 시, 시예산을 통해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전원에게 소액의 지역 특산품 등 기념품을 나눠주는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