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국립대학교수로서 공무국외여행으로 외국학회에서 좌장으로 초청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2. 국내외 학회에 단순참가또는 논문발표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3. 학회 학술대회에 좌장으로 위촉되어 사례금을 밭은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많은 업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교수)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이므로, 학회의 학술대회에 발표를 요청받고 발표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의 사전 신고대상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