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전 해상방문을 위한 헬기 이용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황 ]- 산업부 등 정부기관 및 국회, 시, 군의원 등이 (1)산업시찰/견학/교육, (2)관리감독 업무 등을 위해 동해 가스전, 베트남 해상플랫폼을 종종 방문함.- 해상플랫폼은 거리가 육상에서 상당한 거리로(동해 가스전 58km, 베트남 11-2광구 320km 해상위치) 해상플랫폼 근무자 교대 및 외부용역 작업자들이 헬기(현재 베트남 18인승, 동해 9인승)를 통해 이동함.
* 외부용역 작업자들은 헬기탑승 관련 별도 비용부담은 하지 않으며, 정기편 빈자리를 이용함.- 해상플랫폼은 출입이 통제되며, 승인된 헬기 또는 필요시 선박이 승인된 경우만 접근가능- 헬기는 연단위 계약하고 베트남 : 월 12항차(1항차 : 1회왕복)를 기본으로 계약, 단 운항하지 않을 경우 비용 부담하지 않음 동해 : 월 20시간 고정으로 비용부담 (1항차 소요시간 1.5시간 소요), 20시간 초과시 추가 부담으로 계약 * 상기 외 추가 운항은 특별편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함- 상기 산업부 등 방문자들이 정기편 중 빈자리를(교대근무자가 18인승 또는 9인승을 다 채우지 않은 운항편) 이용할 경우, (1)산업시찰/견학/교육, (2)관리감독 업무 각각의 경우에 헬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 사전 방문기관에서 관련 공문 발송, 헬기 정기편 운항 등을 플랫폼 운영부서의 공문상 명기 등)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