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여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08.6.1-2011.5.31(3년) k관리업체와 1차위탁 계약하고 2011.6.1-2017.5.31(6년) k관리업체와 2차위탁 재계약을 실시한 후 입대의 전, 현직대표, 선관위원등과 1박2일 코스로 콘도여행한 사실이 있어 그후 부당함을 감독기관에 감사요구하였으나 계약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입대의에 2014.10.28일 "대가성이 없더라도 부정의 소지가 있으며 부정으로 간주한다"라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문서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부당성을 요구했지만 ,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를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