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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업무추진비로 소속공무원 출산 축하금 지급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담당자입니다. 학교회계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규칙을 근거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작성됩니다.그존 우리 시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교직원이 출산하였을 경우 업무추진비로 5만원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갑설: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의 범위를 결혼과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을설: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 제20조에 의한 특별휴가 규정을 보면 별표2에서 경조사의 범위를 결혼,출산,입양,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에 당연히 출산이 포함되어 출산도 지급이 가능하다병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규정을 보면 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업무추진비로 출산한 교직원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출산한 교직원에게 5만원을 지급할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설...바쁘시겠지만 전 학교에 파급효과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므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제1호)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의 수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