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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즈음한 답례품~?

본교에는 상조회가 있어 상호 애경지사에 축의,부의를 했습니다.기금을 만들고저 각개인은 매달 회비를 갹출하였고요?. 이는 기금이되었고내규정을 정하여 퇴직전출자에는 일정액을 지급하였습니다.이에 퇴직전출자는 그 답례로 타올이나, 우산, 기타(기부금)을 하였은데?일명 김영란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이렇한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5호).

- 다만,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하고,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기준이나 기준이 존재하며,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만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