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T/F 1차회의결과에 대한 문의(특정 직종 종사자에 대한 혜택)

T/F 1차 회의결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첫째, 회의결과 군인, 군무원, 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 등은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가 아닌 조건을 달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특정 직종 종사자'에대한 혜택은 허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하객으로 참석한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초과하여도 괜찮다고 하였는데그렇다면 공직자의 이취임식도 이러한 기념일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사항과 같이 조건을 달아 특정 지역 또는 직종 공직자등에게만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의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를 공직자등이 제공받을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의 이, 취임식은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