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에 대한 해외시찰 경비 지원가능 유무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정책 및 관련 법 제정을 담당하는 국회(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정책전문위원)를 대상으로 해외선진시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국회(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정책전문위원)를 대상으로 시찰경비를 지원해도 되는지 유무.2. 어는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정책 및 관련 법 제정을 담당하는 국회(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정책전문위원)를 대상으로 해외선진시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국회(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정책전문위원)를 대상으로 시찰경비를 지원해도 되는지 유무.2. 어는 선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