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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회기 중 식사대접 가능한지?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관련하여 문의하겠습니다.다른 질의에 답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식사대접 관련 답변한 내용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서회기중에는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의원에게 3만원 이하 식사대접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비회기 중 3만원이하 식사대접이 가능한지를 2가지 경우로 문의합니다.문의1)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감사와 조사기간 이회의 자료요구)에 따르면 "1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 소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에서 비회기 중에도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비회기중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 부서와 지방의회 의원과 식사대접이 가능한지요?문의2)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ex. 의회담당부서 등)와 지방의회 의원과 식사대접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비회기란 : 의회회기(임시회, 정례회)일정이 없는 폐회 중인 기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비회기 중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