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입시홍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5만원 미만의 홍보물에 입시에 관련된 문구가 기재되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2. 위의 홍보물을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배포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요?법규정의 '공직'과 '직무 관련성'이 모호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