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입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입시홍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5만원 미만의 홍보물에 입시에 관련된 문구가 기재되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2. 위의 홍보물을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배포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요?법규정의 '공직'과 '직무 관련성'이 모호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