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초빙 강의 및 교통비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학업계 종사 학술인단체입니다. (비영리)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에 타과 선생님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지방에서 개최되는 경우 초빙강사에게 강의료는 그 대학 기준에 맞게 책정하여 드릴 예정인데,교통비와 숙박도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선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강의를 듣는 청중은 같은 의사이며, 전문과목은 다릅니다. 청탁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학문적인 상호 교류와 정보 교환이 목적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