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초빙 강의 및 교통비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학업계 종사 학술인단체입니다. (비영리)정기적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에 타과 선생님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지방에서 개최되는 경우 초빙강사에게 강의료는 그 대학 기준에 맞게 책정하여 드릴 예정인데,교통비와 숙박도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선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강의를 듣는 청중은 같은 의사이며, 전문과목은 다릅니다. 청탁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학문적인 상호 교류와 정보 교환이 목적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