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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배우자도 예외사유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인가요?(예)배우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즉,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면 배우자는 모든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아님 배우자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외사유 적용이 가능한가요.콜센터의 답변이 각각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콜센터 답변> 1)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 안됨2) 공직자의 배우자도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