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배우자도 예외사유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인가요?(예)배우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즉,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면 배우자는 모든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아님 배우자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외사유 적용이 가능한가요.콜센터의 답변이 각각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콜센터 답변> 1)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 안됨2) 공직자의 배우자도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