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시 공식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경비지출문의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시 공식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경비지출문의수고많으십니다공식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관련 질의드립니다.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에서공고를 통한 공식여행사로 선정된 여행사를 대상으로상호간의 업무협약( 관광상품개발 및 모객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맺고 대표들을 대상으로팸투어를 추진하려합니다. 이 경우 업무협약이 사적거래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제8조제3항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