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연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해외연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가. 본회와 국외 운용사간의 국외 연수 계약 관련 - 본회는 해외투자 시 국외 운용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계약과는 별도로 국외 연수에 대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연수 계약은 모든 투자자들이 체결하지는 않으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연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 직원의 해외투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내 용 - 해외투자 기법, 케이스 스터디 등의 해외 투자 전반에 관한 사항 장 소 - 해외 소재 국외 운용사 사무실 기 간 - 2주 ~ 3개월 강 사 - 국외 운용사의 임직원 나. 국외 연수 시행시 소요 비용 부담 - 국외 연수 계약시 소요되는 비용(현지 체재비, 주거비 및 항공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외 운용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관련 - 본회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2. 질의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투자계약시 국외 연수 계약을 추가하여 국외 연수를 제공받는 행위 및 계약에 의거 지원받는 연수 비용 (항공료, 체재비, 주거비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출장 비용등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일의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 당사자간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