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이사간 직무관련성 문의
사립대학 이사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비상임입니다. 이중 A 이사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이사회 소속 타 이사가 축의금을 보낼 수 있는 한도는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10만원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동급의 임원간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보고 100만원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립대학 이사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비상임입니다. 이중 A 이사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이사회 소속 타 이사가 축의금을 보낼 수 있는 한도는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10만원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동급의 임원간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보고 100만원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여기서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자체뿐만 하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99도5753 판결 참고).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