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무실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업무상 굼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재지역에 2개의 우체국이 있으며,우체국 사무실은 광양제철소와 우체국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1986년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당초 우체국을 광양제철소 단지내에 2국이나 설립하게 된 배경은광양제철소내 직원 및 직원들의 우편서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복지향상을 위해 사무실을 기업에서 무상제공하고 우체국에서는국가공무원 3~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서 김영란법 위배여부를 제기하였습니다.민간기업에서 당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이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며,만약 위배된다면 관련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무실 무상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큰 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탁금지해석과로 별도 문의 요청 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