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업무상 굼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재지역에 2개의 우체국이 있으며,우체국 사무실은 광양제철소와 우체국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1986년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당초 우체국을 광양제철소 단지내에 2국이나 설립하게 된 배경은광양제철소내 직원 및 직원들의 우편서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복지향상을 위해 사무실을 기업에서 무상제공하고 우체국에서는국가공무원 3~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그런데 최근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서 김영란법 위배여부를 제기하였습니다.민간기업에서 당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실이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며,만약 위배된다면 관련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