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퇴직시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업체 직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담당자들이 정부기관 통제하에 분기1회 정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담당 정부기관 공직자가 1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원들이 모은 회비에서 10만원정도의 간단한 송별선물을 전달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때문에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이 경우 선물을 줄 수 있는지요? 참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업체 직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담당자들이 정부기관 통제하에 분기1회 정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담당 정부기관 공직자가 1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원들이 모은 회비에서 10만원정도의 간단한 송별선물을 전달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때문에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이 경우 선물을 줄 수 있는지요? 참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므로 퇴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