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적용대상자 현황 홈페이지 공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회사가 인터넷신문사로 등록되어 언론사로 포함이되는데얼마전 서울시에서 언론사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대상자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되어있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청탁금지법을 검토해 보았는데, 해당 법률이나, 대통령령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던데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권고사항이거나 회사 재량에 따르는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려우므로 먼저 해당 공문시행 기관에 정확한 요청사항과 법적 근거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