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단 간담회(공식행사 관련)

우리회사 출입을 등록한 언론인은 총 1300명이고.이 중에서 출입기자들 자체적으로 출입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기자들은 30개 언론사 총 90명입니다.우리회사는 기업들의 사업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협회로 기업 관련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종례 출입기자분들을 모시고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회도 개최하고 기업들의 현안에 대해 기업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업무를 하였습니다.기자 간담회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과연 기자분들 어느 정도까지 초청을 해야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우리 회사에 출입 등록된 1300명 모두 초청을 해야하는지아님, 출입기자들 자체에서 선별된 출입기자단(90명)까지만 초청하면 되는지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참석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하며,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