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립대 의료기관 교수의 자문료 문의
자문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1.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2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9조" 에 보면 자문료는 1회 최대 50만원 , 연간 3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대, 사립대 의료기관의 교수 자문료에 규정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문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1.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2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9조" 에 보면 자문료는 1회 최대 50만원 , 연간 3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대, 사립대 의료기관의 교수 자문료에 규정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타법령의 적용 및 저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