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카렌다 배포
관공서와 연구소에 회사홍보용 카렌다를 개인에게 배포하려합니다.창탁금지법에 저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와 연구소에 회사홍보용 카렌다를 개인에게 배포하려합니다.창탁금지법에 저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문의하신 업무용 수첩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