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사게재 및 보도무마 이후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지방공기업 홍보담당자입니다.지방 및 지역 언론업무에서 발생하는 기사청탁 및 보도무마와 관련,권익위원회 교육자료 언론관련 ‘Q&A 8’에서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공기업이 지방 및 지역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무마함에 있어1. 공기업 홍보담당자가 기자에게 식사(3만원/인 이하)를 제공해도 되는지?2. 공기업이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해도 되는지?3. ‘2’가 안 된다면, (청탁 시점으로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게재가 안 되는지?4. 광고비의 50%가 기자에게 수당으로 제공되는 것이 금품제공에 해당 되는지?5.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광고를 게재하면 ‘1. 공기업 방침이 있고’, ‘2.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청탁금지법 시행 전 관행적으로 집행해오던 광고패턴이 법 시행 이후엔 문제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