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게재 및 보도무마 이후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지방공기업 홍보담당자입니다.지방 및 지역 언론업무에서 발생하는 기사청탁 및 보도무마와 관련,권익위원회 교육자료 언론관련 ‘Q&A 8’에서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공기업이 지방 및 지역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무마함에 있어1. 공기업 홍보담당자가 기자에게 식사(3만원/인 이하)를 제공해도 되는지?2. 공기업이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해도 되는지?3. ‘2’가 안 된다면, (청탁 시점으로부터) 얼마의 기간 동안 게재가 안 되는지?4. 광고비의 50%가 기자에게 수당으로 제공되는 것이 금품제공에 해당 되는지?5.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광고를 게재하면 ‘1. 공기업 방침이 있고’, ‘2.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청탁금지법 시행 전 관행적으로 집행해오던 광고패턴이 법 시행 이후엔 문제가 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