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2가지 상황)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본원이 주관하는 학회에서 강의(강의료X): 본원 의사가 본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단순 업무연장선상으로 보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확답 부탁드립니다.2. 외부기관에서 본원 의사에게 강의요청, 장소는 본원 세미나실이고, 강의료 발생: 외부기관 의뢰로 인한 강의이므로 외부강의일것 같은데 장소가 본원이고 근무시간내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