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2가지 상황)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본원이 주관하는 학회에서 강의(강의료X): 본원 의사가 본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단순 업무연장선상으로 보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확답 부탁드립니다.2. 외부기관에서 본원 의사에게 강의요청, 장소는 본원 세미나실이고, 강의료 발생: 외부기관 의뢰로 인한 강의이므로 외부강의일것 같은데 장소가 본원이고 근무시간내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본원 의사가 본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문서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