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례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연말에 스포츠영재 및 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한 1일 주점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진행을 위해 쿠폰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이 쿠폰을 판매하려는 대상은 일반시민, 기업체, 관공서 직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쿠폰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연말에 스포츠영재 및 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한 1일 주점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진행을 위해 쿠폰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이 쿠폰을 판매하려는 대상은 일반시민, 기업체, 관공서 직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쿠폰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금품등을 제공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