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례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연말에 스포츠영재 및 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한 1일 주점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진행을 위해 쿠폰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이 쿠폰을 판매하려는 대상은 일반시민, 기업체, 관공서 직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쿠폰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위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금품등을 제공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