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심사기준표 중에 기여도 지표의 법 위반 여부
식품 입찰경쟁 공고 심사기준표 중에 기여도지표가 불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결식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행을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아동 청소년들에게 식재료를 학기중 격주로, 방학중 주 1회 부식을 가정으로 전달합니다.사회복지관은 부식 납품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복지관은 선정된 마트에서 식품 메뉴에 의한 부식을 전달받고 유급자원봉사자 들이 가정으로 배달을 합니다.사회복지관은 부식 납품업체를 경쟁입찰 할 때에 품목을 고시하고, 심사기준표를 제시합니다.입찰공고는 조달청에 올리고 있습니다.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심사기준표에는 대략 9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업체 일반현황, 반품 교환절차, 위생관리, 납품 거리, 배송기간, 주부식 납품실적, 타기관과 최저단가 조율가능성, 납품단가, 기여도 등입니다.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표 마다 배점기준을 정하고 기여도는 배점비율이 약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기여도 지표가 불법이 되는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기여도는 마트가 복지관에 기여할 내용을 적는 것으로 납품 물품액의 몇 %를 후원금을 내겠고, 행사 시 물품을 몇 % 후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을 받고 영수증을 줄 수 있고 후원금은 전액 세입되어 계획에 의거하여복지관 운영비 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품의 경우도 이용자들을 위한 행사 시에 사용합니다. 입찰공고를 낼 때에 심사기준표 지표 중 기여도를 포함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기여도지표가 청탁금지법에 위법이 되는 지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기여도 지표가 위법이 아니면 지표를 포함하고, 위법이면 지표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