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예정 교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교원으로 임용예정인 상태에서 외부강의등을 시행하였을 경우, 이는 공공기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당시의 활동 직위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의 교원으로 임용예정인 상태에서 외부강의등을 시행하였을 경우, 이는 공공기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당시의 활동 직위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임용예정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용 전 신분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