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위원의 강사료 및 회의수당 상한액 문의
저는 민간법인 연구소(학술연구 서비스업)의 소장(법인 사내이사)입니다다수 중앙정부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들로 김영란법에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 정부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할 경우 법에 조촉되지 않는 시간당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 기업의 대표는 시간당 40만원, 민간 전문가는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2. 공공기관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자문회의나 심의를 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3. 외부 강의나 자문으로 인하여 소장(회사대표)이 개인수입이 생길 경우 민간법인에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