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전문위원의 강사료 및 회의수당 상한액 문의

저는 민간법인 연구소(학술연구 서비스업)의 소장(법인 사내이사)입니다다수 중앙정부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들로 김영란법에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 정부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할 경우 법에 조촉되지 않는 시간당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 기업의 대표는 시간당 40만원, 민간 전문가는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2. 공공기관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자문회의나 심의를 할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3. 외부 강의나 자문으로 인하여 소장(회사대표)이 개인수입이 생길 경우 민간법인에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은 '공직자등'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1~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변동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다른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