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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여부 질의

관내 학교의 귀책사유가 있어 교육청이 설립 인가를 취소했는데학교 관계자가 지자체로 찾아와 교육청에서 인가 취소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그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인가 취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개)공문을 보냈다면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학교와 지자체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공문을 대국민공개로 보냈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인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즉, 부정청탁은 밀행성이 전제되므로 밀행적 요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대국민 공개'로 공문을 보낸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누구나 해당 공문에 접근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문의주신 사안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