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지(정기간행물) 회원사로부터 광고수입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사단법인 협회 직원입니다.협회지(회원사 정보공유를 위함) 정기간행물을 년 2회 발간하고 있는데,지면 광고 모집을 통해 광고수입을 얻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나요?
사단법인 협회 직원입니다.협회지(회원사 정보공유를 위함) 정기간행물을 년 2회 발간하고 있는데,지면 광고 모집을 통해 광고수입을 얻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바, 사안의 협회가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
-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합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